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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1.23 선고

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음

수원고등법원2024나2260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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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음 수원고등법원2024나22609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