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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1.22 선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재누-109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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