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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2.19 선고

사해행위 가액배상의 경우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함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6356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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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가액배상의 경우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함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63560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