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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2.27 선고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대법원-2024-두-5726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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