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22두49984, 49991법원 판례 원문
[1]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한편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한다. 이러한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그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이를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게 이전된다.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甲 주식회사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甲 회사로부터 매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와 甲 회사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직접 매입한 제조사 유통 단말기를 판매하고, 甲 회사는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며, 약정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甲 회사가 직접 받기로 하였는데, 甲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수령한 약정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위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고지한 사안에서, ① 甲 회사 공급 단말기의 경우,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甲 회사에 위약금을 직접 지급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甲 회사 또한 대리점과의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에 따라 이를 정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 부분 위약금은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나, ②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 甲 회사는 단말기 공급거래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이 부분 위약금이 당초 할인받은 단말기 공급대가의 추가 지급액으로서 甲 회사의 재화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단말기 할부매매 약정의 내용, 이용자의 甲 회사에 대한 월 납부액 구성내역, 단말기 할인판매 거래에서의 甲 회사 지위와 역할 등의 사정만으로는 甲 회사, 대리점, 이용자가 3면 계약에 의하여 대리점의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상 공급자 지위를 甲 회사에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甲 회사, 대리점,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에 비추어, 甲 회사로서는 단말기 할부매매에 한하여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할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인 점, 단말기 공급거래와 무관한 甲 회사의 입장에서 재화의 공급 없이 받은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에도 甲 회사가 단말기 공급자 지위에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부분 위약금이 甲 회사의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인 재화의 공급가액, 계약인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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