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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9.10 선고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5435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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