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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9.12 선고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7184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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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하여야 함
사 건
2024가합7184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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