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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9.11 선고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하여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43570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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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하여야 함
사 건
2024가단14357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백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11.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19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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