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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8.29 선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09953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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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0995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7. 25.
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
1. 피고는 소외 X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19XX. X. 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각 근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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