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3-가단-12448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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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2448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8.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5.부터 2023. 12.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소외 BB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21. 12. 4. 피고에게 5억 원을 변제기는 2022. 12. 31., 이자율은 연 6%, 연체이율은 연 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BBB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근로소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23. 11. 17. 기준 202,698,2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단위:원)
압류시 체납액
압류일 이후 추가된 납부지연 가산세
현 체납액(단위:원)
비고
법인세
202012
2020-12-31
2021-07-31
xxx,xxx,xxx
xx,xxx,xxx
압류에 관계된 체납
근로소득세(갑)
202107
2021-07-01
2022-03-31
x,xxx,xxx
xxx,xxx
교육세(금융)
202112
2021-12-01
2022-06-31
2021-12-31
2022-06-30
xx.xxx.xxx
다. ○○세무서장은 2022. 7. 12. 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가.항 기재 대여원리금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제44조 제1항 ), 2022. 7. 12.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에 따라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22. 7.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
라. ○○세무서장은 2023. 1. 19.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의 추심절차에 대한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추심요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다음날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원고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므로, 그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게 위 1. 가.항 기재 대여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서 송달 다음날인 2022.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2. 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였다거나 변제기를 유예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 그외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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