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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1.07 선고

통정허위표시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압류등기를 한 제3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039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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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압류등기를 한 제3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0397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