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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0.31 선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37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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