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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8.21 선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1605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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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작목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거나 소외 오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규약만으로 의무사용기간이 지났을 경우 이 사건 건물이 오AA의 소유로 당연히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은 의무사용기간 경과하기 전 정기총회의결을 통해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와 오AA 사이에 □□ ■■군 ▲▲면 △△리 000-0 지상일반 철골 구조 기타 지붕 단층 제 2 종 근린생활시설 000 ㎡에 관하여 2021. 2.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
이 유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
항소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 1 심판결은 정당하고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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