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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0.31 선고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교육세 과세표준에서는 에누리나 할인비용분담액이 제외되지 않고, 할인비용분담액은 가맹점수수료를 깎아주는 에누리도 아니며, 현장할인이 가맹점의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청구할인과 다르다는 것은 현장할인 할인비용분담액을 청구할인 할인비용 분담액과 달리 가맹점수수료 수익금액에서 공제할 이유가 될 수 없음

대법원-2024-두-4894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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