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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2.12 선고
(심리불속행)거래처의 수정신고만으로는 가공매출임이 입증되지 않음
대법원-2024-두-5255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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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 요지)가공매출액의 반환 방식이나 경위에 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가공매출처들의 수정신고사유는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공급가액 과다기재’여서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가공거래의 규모 및 가공거래액 중 반환된 금액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두525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2.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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