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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1.09 선고
(심리불속행) 적격분할의 요건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았다면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4-두-5532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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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요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가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부채인지 여부는 단순히 일반적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고, 공동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차입 목적과 사용내역 등을 전체적으로 보아 포괄승계의 정도에 이르렀는지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24두55327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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