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어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구합55041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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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별지1 표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 순번 1번 기재 1,440,130원 중 339,7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순번 2, 3, 4번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1표'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2012. 7. 4.인천 부평구○○동○○-○○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토지 또는 건물만을 특정하는 경우'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과 같이 기재하며,이 사건 건물을 층별로 구분하여 특정하는 경우'이 사건 건물 중1층'과 같이 기재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피고는2021. 7. 10.및2021. 9. 10.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별지1표'이 사건 최초처분'란 기재와 같은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이 사건 최초처분'이라 한다).
다.원고는2021. 10. 8.이 사건 최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피고는2021. 12. 6. '이 사건 건물 중3층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되고,위3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그 결과 이 사건 최초처분 중 현재 최종적으로 남은 부과처분 내역은 별지1표'이 사건 각 처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이하 최종적으로 남은 부과처분 내역을 통틀어'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원고는2022. 3. 7.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조세심판원은2023. 4. 11.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이 사건 건물의 층별 면적,이용현황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층별공부상(용도)면적(㎡)사용구분이용실태1층제1종근린생활시설95.37임대카페2층제1종근린생활시설133.13직접도서관3층기타사무소133.13직접미사(종교행사) 및 노동자교육실4층기타사무소133.13직접심리상담 및 교육실5층기타사무소133.13직접사무실6층주택129.48직접주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을 제1내지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2기재와 같다.
3.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되어야 한다.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4.판단
가.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및「지방세법」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다만,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한편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해당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9. 5. 28.선고2009두4708판결 등 참조).
나.이 사건 건물 중1층
원고가'카페in'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이 사건 건물 중1층 을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해당 시설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이 사건 건물 중2내지6층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이 사건 건물 중2내지6층은 원고의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원고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교육,예배,쉼터 등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물색하여 왔고,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위와 같은 목적을 반영하여 노동사무국을 조직도에 편성하는 등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노동자를 위한 센터로 운영하여 왔다.
②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2층은 신자들의 도서 열람을 위한 도서관으로, 3층은 미사를 드리는 예배당으로, 4층은 상담실 또는 교육실로, 5층은 원고에 소속된 사도들의 사무실로, 6층은 사제관 및 기도실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는데,위와 같은 각층별 사용용도에는 미사,성경 공부,사도직 모임,회의,식사,각종 행사 등의 일정이 포함되어 있어 대체로 종교 활동을 통하여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선교하는 목적이 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2, 4, 5, 6층 중 일부를 노동자 센터 등의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원고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종교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어 그와 같은 사용을 원고의 선교,종교교육 또는 이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행위와 분리하여 종교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원고는 노동자 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요일에는 종교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사제 또는 신자들의 모임 장소 등을 위해 위 각 층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비과세 요건으로'오로지 종교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닌 점,성당의 특성상 주일인 일요일에 예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므로 평일에는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인 점,노동자 센터 등의 운영은 평일에 이루어져 이 사건 성당의 예배활동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무상으로 이루어져 이 사건 건물의 주된 이용 목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가 위 각 층을 일부 요일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④조세법률주의원칙 및 조세형평의 원칙상 비과세요건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본문의 적용범위를 넓힐 경우 탈법 목적 부동산 취득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지만,앞서 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목적과 경위,실제 사용 횟수와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에게 위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소결론
결국 이 사건 건물 중2내지6층 및 그에 대한 대지는 비과세대상이라 보아야 하므로,이 사건 건물1내지5층(건축물)에 대한 별지1표 순번1번 기재1,440,130원 중339,770원{1층(건축물)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건 건물6층(주택분)에 대한 같은 표 순번2, 4번 기재 각 부과처분,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이 사건 건물1내지5층(토지분)에 대한 같은 표 순번3번 기재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2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및「지방세법」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다만,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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