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3누46779법원 판례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7. 2.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22,880,000원,지방교육세4,096,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5쪽6행의“2021. 3. 14.경”을“2021. 2.경 내지 같은 해3.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6쪽6행의“2020. 11. 11.”을“2020. 6. 23.”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8쪽2행~3행의“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2021. 2. 15.부터 불과1년여 전까지도 매도인 중 일부가”를“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2021. 4. 9.부터 불과 약11개월 전까지도 종전 공유자 중 일부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9쪽13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는“부동산,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다만,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다.따라서 매수 당시'이 사건 주택이 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더라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었던 이상,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물론 매수 당시 이 사건 주택의 현황뿐만 아니라 원고가 종전 공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2억 원으로 평가하여 매수했던 점에서,이 사건 건물이 폐가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
2.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