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3누10491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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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21. 2. 16.원고에게 한 취득세102,673,010원(무신고가산세15,208,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11,425,010원 포함),농어촌특별세4,373,250원(가산세571,250원 포함),지방교육세8,746,500원(가산세1,142,5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요양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사우나,찜질방으로 사용되어 다수가 점유 중이어서 점유 이전에 시간이 걸리고,그 철거 규모도 커서 노인요양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점,원고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였고,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도변경이 지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원고는 용도변경설계가 확정된 이후 바로 공사에 착공하였고,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후1년 내에 사용승인까지 신청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요양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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