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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법원2024.02.08 선고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감면 최저한 적용(감면율 85%)으로 기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당연무효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023두59155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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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원주시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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