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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법원2024.02.29 선고
증여를 원인으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임야에 대해, 종중이 원고인 재단법인(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는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023두59438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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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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