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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법원2025.03.13 선고
이 사건 쟁점부분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4두64406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이 사건 처분 당시 자체 출판서적 온라인몰과 6개의 직영매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으로 기독교서적 출판 및 판매업을 영위하며 관련 매출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수행하고 있는 '기독교서적 출판 및 반포'가 종교목적 사업에 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자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나 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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