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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법원2025.06.05 선고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5두33236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o 신탁법 제10조 및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라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
o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 10만 원은 시가표준액에 비해 현저히 낮아 무상취득에 해당하며, 이는 임의로 책정된 금액이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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