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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울고등법원2025.01.16 선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2024누49966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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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12. 24.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469,780원(가산세148,620원 포함),지방교육세65,770원(가산세81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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