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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법원2025.05.29 선고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2025두33074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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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2025두33074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