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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법원2025.05.29 선고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2025두33074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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