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2024두54744법원 판례 원문
제1토지는 ①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로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고, ② 공공시설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ㆍ지형도면 고시가 된 후 미집행된 토지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며, ③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에 해당함. ④ 제2토지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함
1) 이 사건 제1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로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 이 사건 고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 고시에 해당하고, 이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군관리계획'에도 해당하는 점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이 사건 제1토지는 공공시설토지로서 국토계획법 상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된 후 미집행된 토지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2016.12.27. 개정 전 지특법은 '미집행된 토지'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2016년 귀속 재산세는 공사 진행여부 관계없이 감면되고, 개정 후 지특법은 '미집행된 토지'인 경우만 해당되므로 공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2019.2.26. 준공인가 후 2019.5.24. 소유권이전 고시가 되기 이전 2017년, 2018년 귀속 재산세만 감면대상에 해당함
3) 이 사건 제1토지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함
- 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국토계획법 및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
4) 이 사건 제2토지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함
-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은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국토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가 있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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