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해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023누12305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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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1. 4.원고에게 한668,644,990원의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추가판단
가.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B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2,000주는B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자 사실혼 배우자였던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A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2,000주 역시A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원고는 어느 모로 보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
나.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16. 8. 29.선고2014다53745판결 등 참조).
원고는,제1심에서부터A로부터 양수한 주식은A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나A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동기는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나아가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이B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회사 주식2,000주도B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는B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그와 같은 원고와B의 관계를 고려하면 원고로서는B를 통하여 그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대표자이기도 하다),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위2,000주를B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하므로,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보유하게 된 이 사건 회사 주식이 모두B나A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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