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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법원2024.09.12 선고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4두45245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①이 사건 1부동산은 열람실 및 도서관 관련 행사 개최 등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②이 사건 2부동산은 지상의 건물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이상 건물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2부동산을 도서관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③이 사건 3부동산은 이 사건 1, 2부동산 지상의 건물 진입도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2부동산은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2부동산의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비율만큼은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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