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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법원2024.09.13 선고
명의도용을 당해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4두43805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리조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증거자료로서 입증되는 이상, 원고가 실질적 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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