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농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으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2023구합100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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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9. 8.원고에게 한2021년도 귀속 재산세8,632,180원 및 지방교육세1,492,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2,325.3㎡”를“2,325.36㎡”로 고치고,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판결에서 사용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추가 판단
가.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및 천안시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에 해당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으므로,이 사건 토지는 녹지지역에 위치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구체적 판단
갑 제5, 6, 7, 10, 11, 18, 19,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대한민국 국토교통부,천안시 또는 천안시 서북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일원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현재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 등의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또는 천안시가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답변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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