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승계와 함께 국가 등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2023누15052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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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3. 16.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517,091,030원에 관한 경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에 관한 취득세 등364,954,650원(취득세317,352,210원,농어촌특별세15,867,390원,지방교육세31,735,050원)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이 사건 부동산은□□개발이2009. 1. 30.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라 기부채납 할 것이 확정된 토지들이고,원고는□□개발의 주택건설사업을 승계하였으니 실질적으로 원고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2009. 1. 30.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에는 기반시설 부지 등이 배치되어 있을 뿐 기부채납 대상이 특정·명시되어 있지 않고,그 무렵□□개발이 작성한 국공유지 협의신청서에도 기부채납에 관하여는□□개발과 시흥시 사이에 별도 협의를 예정하고 있어서 당시 기부채납 대상 토지가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더욱이□□개발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2016. 2. 11.□□개발의 신청에 따라 취소되었으므로 설령 그 전에 기부채납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이 사건 부동산은2023. 7. 24.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의해 비로소 기부채납 대상에 포함되었는데,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때로부터 약8년이 지난 이후인 점,종전 도시관리계획결정상 기반시설과 이 사건 부동산은 위치와 면적,내용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기부채납 대상이 동일성을 지닌 채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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