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종전주택을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023누12022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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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1. 12.원고에게 한 취득세69,206,400원,지방교육세1,736,64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가.원고 주장의 요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4항은'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1개의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1세대의 주택 수 산정과 관련한 소유자 판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이는 같은 조 제5항 제3호가'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상속개시일부터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1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규정과 문언에서 차이를 보인다.이와 같은 차이는 상속을 원인으로 공유관계가 된 경우 상속인 중 한 사람만을 소유자로 판정하고,소유자로 판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공유관계가 변동되지 않는 한 해당 주택에 관하여 더 이상 소유자로 판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존 주택과 재건축으로 신축된 주택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아파트의1/3지분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원고의 배우자 박○○은 이 사건○○○○○아파트의 소유자 판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갑 제2, 6호증,을 제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이 사건○○○○○아파트의1/3지분은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른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박○○이 상속을 원인으로2009. 8. 7.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아파트의1/3지분은 구 지방세법 제28조의4제4항에 따라 박○○이 소유자로 판정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의 기준이 되는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하지만 박○○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아파트의1/3지분은2018. 12. 28.준공인가 시점에 신축을 원인으로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28조의4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박○○도2019. 2. 24.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이 사건○○○○○아파트의1/3지분을 건축(신축)을 취득원인으로 하여 원시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다.
③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4항은 공동상속인 중1인만을 소유자로 판정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박○○이 취득한 이 사건○○○○○아파트의1/3지분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재건축조합원의 지위에서 분양받은 것으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이 적용되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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