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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법원2024.10.31 선고
국가 등과 용지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미지급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2024두48510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로 남아있고, 아직 매매 대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이상, 국가 등과 용지매매계약 및 위수탁계약으로 국가 등에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기준인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매매대금이 지급된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9개 필지에 대한 대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소유권이 국가 등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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