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 쉽게 찾는 판례 검색 · https://lawmoa.net
행정대법원2024.07.25 선고
어린이집 감면을 적용받아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4두39912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감면받은 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대표자가 되어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정당함.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판례모아(https://lawmoa.net)에서 출력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