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감면을 적용받아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되어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3누12987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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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4. 원고에게 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229,988,070원,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19,204,40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11,300,610원, 합계 260,493,0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 “○○동 ○○○○-○ 대 1,158㎡”를 “○○동 소재 ○-○생활권 보○-○블록 토지 1,158㎡(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개발사업 결과 ○○동 ○○○ 대 1,157㎡가 된 것으로 보인다)”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 “취득하면서”부터 제10행 “설정해 주었고,”까지를 “취득하였다. 망인은”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 “계산한”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580,000,000원으로 신고하고,”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 제14행 각 “제178조 제2호”를 “제178조 제1항 제2호”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 “면제하다는”을 “면제한다는”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9행 다음 행에 아래 □ 안 내용을 추가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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