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 쉽게 찾는 판례 검색 · https://lawmoa.net
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3.26 선고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2023-가단-941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3가단941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26.
주 문
1. 피고는 소외 노BB에게 경북 ○○군 ○○면 ○○리 xxx-x 전 x,xxx㎡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1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 제208조 제3항 제1호)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판례모아(https://lawmoa.net)에서 출력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