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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2.12 선고

주식 매각금액와 해당 주식의 평가금액과의 차액 상당 이익을 원고들에게 무상 이전하여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식 양도대금의 임의배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49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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