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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2.01 선고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이 '개발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사용승인일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534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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