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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2.07 선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받된다는 사유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49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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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받된다는 사유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490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