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절차상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불과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 귀속되는 것은 아님
수원고등법원-2020-나-1916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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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님
사 건
2020 나 19162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AAA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7 가합 2156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08. 31.
판 결 선 고
2023. 12. 07.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 D 가 피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취소한다 .
나 .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총비용 중 80% 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 주문 제 1 의 가 . 항 기재와 같다 .
나 .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는 D 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 위 각 판결금 채권의 각 채무자인 E[ 주소 : ○○ ○○구 ○○로 ○○길 ○○ , ○○○동 ○○○호 ( ○○동 , ○○○○아파트 )], F[ 주소 : ○○ ○○구 ○○○로 ○○○ ( ○○동 , ○○○○○○ )], G[ 주소 : ○○ ○○구 ○○○로 ○○○○ , ○○○동 ○○○호 ( ○○동 , ○○○○○○○○아파트 )] 에게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이행하라 .
[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서 , 제 1 심에서는 주위적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공정증서 원본의 인도를 , 예비적으로 x,xxx ,000,000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 이 법원에 이르러 위 나 . 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
원고는 2023. x. 2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위 나 .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주위적 원상회복청구로 구하는 한편 , 예비적으로 위 나 . 항 기재 내용에서 1) 항의 금액만 xxx,xxx,xxx원으로 줄인 내용을 예비적 원상회복청구로 구하고 있으나 , 이는 주위적 원상회복청구를 양적으로 일부 감축한 청구로서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 다 225353 판결 등 참조 ), 이를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
2. 항소취지
가 . 원고
제 1 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
나 . 피고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1. 기초사실
가 . 당사자들의 관계
1) D 는 형제인 H, F, G, E( 이하 4 인을 한꺼번에 지칭할 경우 ‘H 등 ’ 이라 한다 ) 와 공동상속한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고 , 2010 년 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가합 13198 호로 위 H 등을 상대로 공유재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한 이래 현재까지 위 H 등과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변호사인 B 은 D 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위 각 소송들을 진행하였다 .
2) 피고는 B 의 처남이고 , 2009. 10. 1. 부터 2010. 11. 1. 까지 법무법인 I 소속 직원으로 , 이후 현재까지 변호사 B 법률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
나 . D 의 H 등에 대한 정산금 채권
1) D 가 H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가합 13198 호로 제기한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2012. 2. 21.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조정 ’ 이라 하고 , 아래 조정조항에 따른 정산금 채권을 ‘ 이 사건 정산금 채권 ’ 이라 한다 ).
2) 이 사건 조정은 H 등이 주장하는 D 에 대한 13 건의 채권의 존부가 별개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확정될 때에는 그 채권액을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서 차감하는 취지인데 , D 가 H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가합 4877 호로 위 13 건의 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소송이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3 나 79728 호 ), 상고심 ( 대법원 2015 다 1918 호 ), 파기환송심 ( 서울고등법원 2015 나 32600 호 ), 재상고심 ( 대법원 2017 다 7941 호 ) 을 거쳐 2017. 6. 13. 확정됨으로써 ,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위 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H 등의 D 에 대한 채권액 2,663,330,867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46,669,133 원으로 되었다 .
다 . D 의 약속어음 발행행위
D 는 2014. 12. 3. 부터 2016. 1. 25. 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 회에 걸쳐 각 약속어음 ( 이하 ‘ 이 사건 각 약속어음 ’ 이라 하고 , 각 약속어음을 지칭할 경우에는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 이 사건 제○ 약속어음 ’ 이라 한다 ) 을 발행하였고 , 같은 날 위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D 가 피고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피고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 는 내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 이하 ‘ 이 사건 각 공정증서 ’ 라 하고 , 각 공정증서를 지칭할 경우에는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 이 사건 제○ 공정증서 ’ 라 한다 ) 를 작성하여 주었다 .
라 . 피고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추심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16. 2. 17. 이 사건 제 1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D 가 제 3 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타기** 배당절차 사건에 따라 같은 법원 2015 금제 82 호로 공탁된 공탁금출급 및 회수청구채권 또는 배당금채권 ’ 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6 타채 50603 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 2016. x. 15. 경 위 절차에서 이 사건 제 2 내지 5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
피고는 2016. x. 31. 위 공탁금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타배*** 배당절차에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자로서 xx,xxx,xxx원 , 배당요구권자로서 xx,xxx,xxx원 ( 이 사건 제 2 내지 4 공정증서에 기하여 각 x,xxx,xxx원 , 이 사건 제 5 공정증서에 기하여 xx,xxx,xxx원 ), 합계 xxx,xxx,xxx원을 추심하고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였다 .
2) D 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00코퍼레이션 ( 이하 ‘00 코퍼레이션 ’ 이라 한다 ) 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가합*****호로 D 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 D 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정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공정증서 등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 ( 서울고등법원 2017 나*******호 ) 은 2018. x. 1. ① 위 소 중 이미 집행이 종료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 [ 위 1) 항에서 추심한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 ] 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 ② 이 사건 제 2 내지 4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 2 내지 4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중 위와 같이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불허하며 , ③ 이 사건 제 1, 5 약속어음 발행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 위 항소심 판결은 2018. x. 11. 그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하 ‘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 ’ 이라 한다 ).
3)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D 가 G, F, J 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란 기재와 같은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 G, F, E 를 상대로 아래 표 ‘ 사건번호 ’ 란 기재와 같은 각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위 각 추심금 소송에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추심금으로 인용된 금액은 아래 표 ‘ 인용금액 ’ 란 기재와 같다 ( 아래 표 순번 1, 2 기재 각 추심금 소송에서 인용된 금액에는 피고의 B 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18 년 제 50 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추심금으로 인용된 금액도 포함되었으므로 , 아래 표 ‘ 인용금액 ’ 란에는 이를 제외하고 기재한다 ).
4) F 는 2019. x. 17. 피고에게 위 표 순번 2 기재 서울고등법원 2016 나******* 추심금 사건의 확정판결 ( 이하 ‘ 이 사건 추심금 판결 ’ 이라 한다 ) 에 따른 일부 변제조로 7 억 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2 내지 5, 11, 13, 18 내지 20, 23 내지 25, 27, 34 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을 제 45, 80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 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 D 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x. 3. 부터 2016. x. 25. 까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는바 ,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관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일부 추심금을 수령하였고 , G, F, E 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각 판결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수령한 추심금 x,xxx,xxx,xxx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타배*** 배당절차에서 추심한 xxx,xxx,xxx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추심한 xxx,xxx,xxx원 +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근거하여 추심한 7 억 원 ) 의 반환과 별지 2 목록 기재 각 판결금 채권의 양도 및 그 통지를 구한다 .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에서 이 사건 제 2 내지 4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 2 내지 4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에 따라 , 피고는 2018. x. 29. D 와 이 사건 제 2 내지 4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합의해제함과 동시에 D 에게 위 각 약속어음을 반환하였고 , 2019. x. 31. 위 각 약속어음에 기하여 추심한 금액 합계 xx,xxx,xxx원을 반환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 2 내지 4 약속어음에 관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나 .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 다 85157 판결 참조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 2 내지 4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합의해제되고 위 각 약속어음에 근거하여 추심한 돈이 모두 D 에게 복귀하여 이 사건 소송 중 이 사건 제 2 내지 4 약속어음에 관한 부분이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피고는 D 로부터 이 사건 제 2 내지 4 약속어음에 관하여 이 사건 제 2 내지 4 공정증서를 작성받고 ,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x.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타배*** 배당절차에서 합계 xx,xxx,xxx원 (= x,xxx,xxx원 × 3) 을 배당받았다 . 피고는 이 사건 제 2 내지 4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합의해제한 후 D 에게 위와 같이 추심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 피고가 그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제출한 을 제 22, 24, 25, 31 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② 피고가 2018. x. 29. 위 주장사실에 관한 증거로 처음 제출한 피고 명의의 2018. x. 29. 자 약속어음 반환증서 ( 을 제 22 호증 ) 에는 이 사건 제 2 내지 4 약속어음 또는 이 사건 제 2 내지 4 공정증서 원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 . 피고는 2020. x. 10. 다시 D 명의의 2018. x. 29. 자 영수증 ( 을 제 24 호증 ) 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 위 문서가 실제로 2018. x. 29. 작성된 것이라면 이를 위 을 제 22 호증을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지 않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 여기에도 위 각 약속어음 또는 공정증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D 가 2017. x. 20. 피고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16 년 제 96 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반환받고 작성한 영수증 ( 을 제 19 호증의 2) 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과 대비된다 ].
③ 피고가 D 에게 이 사건 제 2 내지 4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추심한 xx,xxx,xxx원을 반환한 증거로 제출한 수령확인서 ( 을 제 25 호증의 1) 와 수표 사본 ( 을 제 25 호증의 2) 은 모두 2019. x. 31. 작성 및 발행된 것이다 . 피고 주장처럼 2018. x. 29.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합의해제하였다면 같은 날 추심금도 반환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인데 , 피고가 주장하는 합의해제일로부터 1 년 2 개월이 흐른 후에서야 위 추심금을 반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 피고가 사본으로 제출한 발행일 2019. x. 31., 액면금 x,xxx,xxx원인 자기앞수표 3 장 ( 을 제 25 호증의 2) 이 D 에게 교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 원고가 약속어음이 실제로 반환되지 않았다고 계속 다투고 있음에도 (2019. x. 10. 자 준비서면 등 참조 ) 추심금을 계좌이체 , 공탁 등 수령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환하지 않고 수표로 반환하였다는 것 또한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을 근거로 피고가 D 에게 추심금을 반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④ 제 1 심에서 D 가 작성한 문서로서 , 피고로부터 실제로 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 을 제 1, 3, 5 호증 ) 과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 2 내지 4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 ( 을 제 19 호증의 1) 가 증거로 제출된 바 있으나 ,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을 통하여 D 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통정하여 이 사건 제 2 내지 4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위 각 차용증 및 합의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다 . 이러한 상황에서 D 가 작성한 위 영수증 ( 을 제 24 호증 ), 수령확인서 ( 을 제 25 호증의 1), 확인서 ( 을 제 31 호증의 1) 의 내용을 객관적 자료 없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 피보전채권
1) 피보전채권의 성립과 범위
갑 제 49, 50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D 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조세를 체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국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 다 6675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x. 19. 당시 가산금 등을 포함한 체납액 합계 x,xxx,xxx,xxx원이 모두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이하 ‘ 이 사건 각 조세채권 ’ 이라 하고 , 각 조세채권을 지칭할 경우에는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 이 사건 제○ 조세채권 ’ 이라 한다 ).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당시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제 6 쪽 2 행부터 제 7 쪽 9 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제 1 심판결 제 6 쪽 2 행부터 3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피고는 ,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발행된 이후 발생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
○ 제 1 심판결 제 6 쪽 10 행의 “ 순번 9 번 양도소득세 ” 를 “ 이 사건 제 1 조세채권 ” 으로 고
쳐 쓴다 .
○ 제 1 심판결 제 7 쪽 2 행부터 4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이 사건 제 2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 갑 제 12, 32 호증 , 을 제 23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D 소유인 서울 강동구 성내동 378-2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3. x. 25. K 주식회사 ( 이하 K‘ 라 한다 ) 에게 매각되어 2013. x. 28.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달의 말일인 2013. x. 31. 경 이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 그후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어 피보전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 위 조세채권 또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 』
나 ) 이 사건 제 1 조세채권 제외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 1 조세채권에 관한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취소되었고 이후 이루어진 강동세무서의 과세처분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 이 사건 제 1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을 제 21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조세심판원이 2017. 5. 29. ‘ 강동세무서장이 2016. 11. 14. D 에게 한 2012 년 귀속 양도소득세 3,631,235,070 원의 부과처분은 46 억 1,000 만 원을 유상양도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라는 결정 ( 조심 2017 서 288 호 ) 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갑 제 31, 44 호증 , 을 제 83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강동세무서는 2017. 6. 12. 경 위 결정에 따라 당초 부과금액에서 2,220,314,752 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 그 결과를 2020. 12. 28. 경 D 에게 통지한 사실 , D 는 이 사건 제 1 조세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절차적․실체적 위법을 주장하며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0 구합 54043 호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11. 5.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 위 판결은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20 누 62664 호 ), 상고심 ( 대법원 2021 두 52150 호 ) 을 거쳐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 당초 부과금액에서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양도소득세에 가산금 등을 더한 이 사건 제 1 조세채권 2,244,688,300 원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 이 사건 제 2 조세채권 제외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7 쪽 10 행의 “4)” 를 삭제하고 , “ 순번 10 번 채권 ” 을 “ 이 사건 제 2 조세채권 ” 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제 7 쪽 10 행부터 14 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라 ) 배당으로 인한 소멸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타배*** 배당절차에서 강동세무서에 배당된 금액이 이 사건 제 1 조세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 갑 제 45, 46 호증 , 을 제 28 호증의 2 의 각 기재에 따르면 위 배당절차에서 당초 강동세무서에 x,xxx,xxx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바 있으나 , 위 배당에 관하여 D 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가단******호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을 0 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나 . 사해행위
1) D 의 채무초과 상태
가 )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 6, 11, 13, 14, 22, 24, 25, 30, 33 내지 40 호증 , 을 제 12, 29, 32, 33, 88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D 는 이 사건 제 1 약속어음 발행 무렵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 그 이후 달리 적극재산을 취득한 바 없이 적극재산인 채권 및 주식을 모두 B 에게 양도하는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더 심화된 사실이 인정된다 .
나 ) 적극재산 관련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H 등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D 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는 이미 H 등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을 모두 B 에게 양도한 상태였으므로 , 위 채권을 적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갑 제 13, 16 호증 , 을 제 79 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 D 와 B 사이에 2012. 8. 28. 자로 ‘D 가 B 에게 H 등에 대한 정산금 채권을 양도하고 ,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한다 .’ 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피고는 2016 년에도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여전히 D 의 채권임을 전제로 여러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소송에서 B 이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였는바 , 그 전에 B 이 H 등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을 양도받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소송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위 채권양도사실의 통지는 2016. x. 12. 경에야 처음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위 채권양도는 2016. x. 12. 경 이루어졌고 채권양도계약서는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H 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D 의 H 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 지연손해금 포함 ) 은 그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2015 년부터 8 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없을 것이 명백하고 , 2016 년경 B 에게 양도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이므로 , 적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을 제 12 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D 의 적극재산으로서 H 에 대한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가 인정되고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그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 소극재산 관련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조세채무 중 이 사건 제 1 조세채권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 1 조세채권은 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효력이 없으므로 소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오히려 D 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D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K 에 대한 대출채무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D 가 K 에 대한 대출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 을 제 26, 30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K 가 2012.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타채 10231 호로 D 를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 2017 년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 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 당시 위 대출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3) 조석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D 의 조석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 당시 조석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제 8 쪽 표 아래 2 행부터 제 11 쪽 20 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제 1 심판결 제 11 면 20 행과 21 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⑥ 피고는 D 가 자신의 민사소송을 전적으로 맡아 진행하고 있던 B 으로부터 소송비용 , 생활비 , 의료비 등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 1, 5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고 , 당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에 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 이 사건 제 1, 5 약속어음 발행행위에 사해성이 없거나 D 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설령 D 가 B 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B 의 채권을 우선변제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 1, 5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제 1, 5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고로 하여금 D 가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게 하였으므로 그 사해성과 사해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 이 사건 제 1, 5 약속어음 발행행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어 D 가 위 각 조세채권의 부과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다 .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12 쪽 1 행부터 10 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라 .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약속어음의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어음을 발행받은 수익자가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받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에까지 나아간 때에는 , 채권자는 사해행위인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의 결과 수익자가 얻은 환가금이나 추심금 또는 전부금의 반환이나 전부채권의 양도를 원상회복으로서 구할 수 있지만 , 아직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 수익자가 어음채권을 취득한 것 외에 어떤 구체적인 수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채무 명의를 얻은 것 자체를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수익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그 채무명의의 반환이나 인도 등에 의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여지는 없다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 다 64441 판결 참조 ).
2) 가액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타배*** 배당절차에서 추심한 xxx,xxx,xxx원 : 인정
피고가 2016. x.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타배***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제 1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추심권자로서 xx,xxx,xxx원 , 이 사건 제 2 내지 5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배당요구권자로서 xx,xxx,xxx원 ( 이 사건 제 2 내지 4 공정증서에 기하여 각 x,xxx,xxx원 , 이 사건 제 5 공정증서에 기하여 58,205,833 원 ), 합계 xxx,xxx,xxx원을 추심하고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따라서 피고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근거하여 추심한 위 xxx,xxx,xxx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x. 31. D 에게 위 추심금 중 이 사건 제 2 내지 4 약속어음에 근거하여 추심한 금액 합계 xx,xxx,xxx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 25, 31 호증의 각 기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타채 5434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추심한 xxx,xxx,xxx원 : 불인정
원고는 피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019. x. 22. H 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추심한 xxx,xxx,xxx원을 가액배상으로 구하고 있다 .
그러나 위 추심금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근거하여 추심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 오히려 갑 제 21, 26 호증 , 을 제 27, 90, 92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B 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18 년 제 50 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타채 110626 호로 B 이 H 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정산금 ( 양수금 )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 H 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가합******호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9. x. 9.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 이어서 피고는 위 추심금 소송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x.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타채*****호로 H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 이에 따라 2019. x. 22. 대한민국으로부터 xxx,xxx,xxx원을 추심한 사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가액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
다 )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근거하여 추심한 x억 원 : 불인정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근거하여 F 로부터 추심한 7 억 원을 가액배상으로 구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x억 원에는 D 의 이 사건 정산금 채권 외에 B 의 이 사건 정산금 ( 양수금 ) 채권을 추심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고 ,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F, H 의 각 상계와 H 의 변제로 이미 소멸하여 D 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 , 위 7 억 원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 을 제 91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x.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타채****호로 채무자를 D, 제 3 채무자를 F 로 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이하 ‘ 이 사건 제 1 추심명령 ’ 이라 한다 ) 과 B 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18 년 제 50 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x.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타채******호로 채무자를 B, 제 3 채무자를 F 로 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이하 ‘ 이 사건 제 2 추심명령 ’ 이라 한다 ) 에 근거하여 F 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가합******호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의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6 나*******호 ) 에서 2019. x. 28. F 로 하여금 피고에게 이 사건 제 1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xx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 이 사건 제 2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xxx,xxx,xxx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추심금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 F 는 2019. x. 17. 피고에게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따른 일부 변제조로 x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따라 F 로부터 추심한 7 억 원 중 이 사건 제 1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추심한 부분 ( 이하 ‘ 쟁점 추심금 ’ 이라 한다 )8) 은 사해행위로 발행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강제집행에 나아간 결과 얻은 추심금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
그러나 을 제 79, 81, 88, 89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① H 등은 2015 년경 D 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가합******호로 이 사건 정산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 위 소송의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7 나******호 ) 에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양수인인 B 이 D 의 인수참가인으로 참가한 사실 , ② 위 항소심 법원은 2021. x. 15. H 등의 D 에 대한 청구 부분의 소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B 에게 양도되어 D 를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 H 등의 B 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무 x,xxx,xxx,xxx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 ( 이하 ‘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 이라 한다 ) 을 선고하였고 , 그에 대한 B 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 ③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에서는 ㉮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잔여액 x,xxx,xxx,xxx원 중 x,xxx,xxx,xxx원은 H, F 의 2015. x. 10. 및 2017. x. 20. 상계 의사표시로 인하여 상계적상일인 2012. x. 2. 로 소급하여 위 잔여액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여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잔여액은 xxx,xxx,xxx원이 되었고 , ㉯ 위 xxx,xxx,xxx원의 원리금이 2019 년 x월 변제되어 ( 구체적으로는 H 의 공탁금이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잔여액에 충당되는 방식 9))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잔여액 전부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추심금 판결 중 이 사건 제 1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인용된 부분 , 즉 D 의 연대채무자 중 1 인인 F 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피고가 2019. x. 17.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따라 F 로부터 쟁점 추심금을 추심하기 전인 2019 년 x월 이전에 H, F 의 상계와 H 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H, F 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연대채무자들이므로 이들이 한 상계와 변제는 민법 제 418 조 제 1 항 , 제 413 조에 따라 절대적 효력이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잔여액 전부가 2019 년 x월에 소멸하였다고 한 판단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 쟁점 추심금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D( 채무자 ) 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 .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다 ( 대법원 2001. 6. 1. 선고 99 다 63183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설령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근거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 그 이익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이 아니라면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 수익자로 하여금 위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이루지 아니하였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반한다 .
② 채무자의 약속어음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수익자가 그 약속어음에 관한 채무명의를 얻어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한 금원을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 위와 같이 사해행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수익자가 피압류채권을 추심함으로써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이던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수익자로 하여금 그 가액을 배상시켜 일탈된 채무자의 일반재산 , 즉 피압류채권을 환원시키는 것이다 .
그런데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 수익자가 그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까지는 받았으나 실제로 금원을 추심하기 전에 피압류채권이 사해행위와 무관한 이유로 소멸하였다면 , 피압류채권은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이루는 책임재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 설령 그후 제 3 채무자가 위와 같은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간과하여 수익자에게 피압류채권을 변제하고 수익자가 이를 추심하였다고 하더라도 , 그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변함이 없고 , 따라서 위 추심금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어야 할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당초 D 의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D 의 책임재산이었다 .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연대채무자는 H 등 4 인이었는데 , 피고가 2016. 3. 17. 위 연대채무자 중 1 인인 F 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관하여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이 사건 제 1 추심명령 ) 을 받아 그 정본이 2016. 3. 29. F 에게 송달되었고 , D 가 2016. 8. 12. 경 B 에게 이 사건 정산금 채권 전부를 양도하고 그 무렵 연대채무자들인 H 등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함에 따라 , F 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서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의하여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채권자가 D 이나 ,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채권자가 양수인인 B 이 되었다 . 이와 같이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연대채무자가 다수이고 ,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따라 압류된 연대채무자 1 인에 대한 채권과 나머지 연대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의 귀속주체가 달라지게 된 상황에서 연대채무자인 H 등이 D, B 을 상대로 이 사건 정산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 이와 별개로 B 이 채권 양수인의 지위에서 , 피고가 D 의 추심권자 또는 B 의 추심권자 지위에서 각각 연대채무자별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개별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B, 피고 외에도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소송을 진행한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하나의 채권인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귀속주체 또는 행사주체와 채무자를 달리한 여러 건의 판결이 시기까지 달리하여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 그로 인하여 당초 이 사건 조정의 내용에 따라 확정된 이 사건 정산금 채권 x,xxx,xxx,xxx원을 초과하여 연대채무자들의 상계 , 변제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2019 년 x월에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F 가 2019. x. 17.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쟁점 추심금을 변제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쟁점 추심금의 변제 이전에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 및 이에 근거한 강제집행과 무관하게 연대채무자들의 상계와 변제로 먼저 소멸한 이상 , 수익자인 피고가 초과 변제된 쟁점 추심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가액을 D 의 채권자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배상하도록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는 부분을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 원고는 B 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가합 518934 호로 D 와 B 사이의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항소심 법원 ( 서울고등법원 2021 나*******호 ) 으로부터 위 채권양도 계약 중 2019 년 x월 변제된 xxx,xxx,xxx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 부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B 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xxx,xxx,xxx원을 가액배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 만일 피고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행위에 근거하여 쟁점 추심금을 추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를 가액배상할 것을 명한다면 , 본래 하나의 채권인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관하여 연대채무자들이 초과 변제함에 따른 뜻하지 않은 이익을 원고가 누리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소멸한 후 초과 변제된 쟁점 추심금의 귀속에 관한 문제는 그 수수 당사자인 피고와 F 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고 (F 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가합******호로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따라 지급한 x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 설령 피고와 F 의 관계에서 쟁점 추심금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 쟁점 추심금이 일탈된 D 의 책임재산이 아니어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가액배상청구도 이유 없다 .
3) 판결금 채권의 양도 및 통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G, F, E 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각 판결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각 판결금 채권을 D 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 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고 ,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것 역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 다 54300 판결 참조 ). 따라서 피고가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각 추심금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 다만 별지 2 목록 제 2, 3 항 기재 각 판결금에 이 사건 각 공정증서와 무관하게 인용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은 위 ‘1. 기초사실 ’ 의 라 . 3) 항에서 본 바와 같다 ] 피고가 어떤 구체적 수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 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피고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 채무명의를 얻은 것 자체를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 위 각 추심금 판결에 따른 채권을 채무자인 D 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
4) 소결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타배 313 배당절차에서 추심한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 이에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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