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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1.25 선고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대한민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이중과세 조정은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4694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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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대한민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이중과세 조정은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46940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