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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2.26 선고

해외주택은 국내재산이 아니므로 취득자금 수증분은 상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거주자 해당여부는 각 증여시점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03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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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택은 국내재산이 아니므로 취득자금 수증분은 상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거주자 해당여부는 각 증여시점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037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