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지급 양도, 배당표 경정 해당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1960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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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배당금출급 청구권 양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노**에 대한 채권이 무효·취소로 부존재하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거나, 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채권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에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원고는 임의경매 사건에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2021 타경 697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23. 7. 25.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받을 17,312,400 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양도하고 , 대한민국 ( 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 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
○ 예비적 청구 : 의정부지방법원 2021 타경 697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3. 7. 25. 작성한 배당표는 원고에게 17,312,400 원을 배당하고 , 피고 ( 소관 : ** 세무서 ) 에 대한 배당액 17,312,400 원을 ‘0’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
이 유
1. 기초사실
가 . 망 노정식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별지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 의 소유자이던 사람으로 2021. 4. 13. 사망하였는데 , 망인은 사망 전 2020. 3. 2.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언 증서 2020 년 제 53 호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 .
나 . 망인이 사망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12. 채무자 망인 , 채권최고액 441,000,000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두었던 소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1.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며 경매진행을 위해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2021. 7. 29. 망인의 상속인들 앞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치고 1), 2021. 8. 11. 의정부지방법원 2021 타경 6979 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
1) 망인은 배우자 및 자녀 없이 사망하여 상속인 지분은 각 14/84, 7/84, 원고 , 각 6/84, 각 4/84 이다 .
다 .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2023. 4. 28. 매각되자 위 경매법원은 2023.7. 25. 노 ** 이 배당받게 될 금원에 대하여 교부청구한 피고 ( 소관 : ** 세무서 ) 에게 17,312,400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1 내지 5 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노 ** 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로인하여 노 ** 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으므로 원고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노 ** 이 취득한 배당금출급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 . 그런데 노 ** 에 대한 체납세액에 기하여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위 17,312,400 원을 피고가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17,312,400 원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그 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 예비적으로 배당표 중 피고 배당액을 ‘0 원 ’ 으로 , 원고 배당액을 ‘17,312,400 원 ’ 으로 각 경정해야 한다 .
나 . 주위적 부당이득반환 ( 배당금출급청구권 양도 ) 청구에 대한 판단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다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 다 73445 판결 등 참조 ).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았으므로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외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나 그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일반채권자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배당금출급청구권 양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 피고의 노 ** 에 대한 채권이 무효 · 취소로 부존재하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거나 , 노 ** 에 대한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채권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에 있어야 할 것인데 ,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
다 . 예비적 배당이의 ( 배당표경정 ) 청구에 대한 판단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 ,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 다 27696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는 노 ** 에 대하여 일반채권자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 원고에게 노 ** 또는 그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배당이의 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21 타경 6979 호 임의경매 사건에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바 없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 따라서 원고에게는 배당이의의 소 당사자적격이 없다 .
3. 결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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