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산정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증세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증여세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2022-두-3293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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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산정방법을 별도 규정을 두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
사 건
2022 두 329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상고인)
AAA외2명
피 고(피상고인)
○○세무서장외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1 누 4540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 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 를 판단한다 .
1. 제 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 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17. 12. 19. 법률 제 1522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상증세법 ’ 이라 한다 ) 제 41 조의 2 제 1 항은 ’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 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아니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은 금액 ( 이하 ‘ 초과배당금액 ’ 이라 한다 ) 을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조 제 2 항은 ‘ 제 1 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 56 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 3 항은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 1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구 상증세법 제 41 조의 2 의 입법취지는 최대주주의 배당포기 등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을 받은 특수관계인은 그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이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되 ( 제 1 항 ),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 세율 등의 차이로 증여세 부담이 소득세보다 커지는 구간에서 최대주주의 배당포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 제 3 항 ).
한편 구 상증세법 제 47 조 제 1 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 [ 제 31 조 제 1 항 제 3 호 , 제 40 조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 , 제 41 조의 3, 제 41 조의 5, 제 42 조의 3, 제 45 조의 3 및 제 45 조의 4 에 따른 증여재산 ( 이하 ’ 합산배제증여재산 ‘ 이라 한다 ) 의 가액은 제외한다 ] 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 ) 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조 제 2 항 본문은 해당 증여일 전 10 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 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구 상증세법 제 47 조 제 2 항이 10 년 이내의 종전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 원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그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증여가 있을 경우 부과처분도 따로 하여야 하나 ,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이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하여 수 개의 재산을 한 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 두 47974 판결 참조 ).
나 .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입법취지 , 구 상증세법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구 상증세법 제 41 조의 2 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제 3 항의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 은 10 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인 구 상증세법제 47 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구 상증세법상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재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구 상증세법 제 47 조 , 제 55 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순차로 산정한 후 이러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구 상증세법 제 56 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 이때 구 상증세법 제 47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10 년 이내 종전 증여재산의 가액은 같은 조 제 2 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하는데 , 구 상증세법 제 41 조의 2 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구 상증세법 제 47 조 제 1 항에서 열거하는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구 상증세법 제 41 조의 2 제 3 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 증여세액 ’ 과 ‘ 소득세 상당액 ’ 을 비교하여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면서도 , 같은 조 제 4 항에서 위 ‘ 소득세 상당액 ’ 의 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을 뿐 , 위 ‘ 증여세액 ’ 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 .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 41 조의 2 제 3 항의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 을 산출할 때에도 통상적인 증여세액 산정방법에 따라야 한다 .
3) 구 상증세법 제 41 조의 2 제 3 항의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 을 산출할 때 구 상증세법 제 47 조 제 2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 법인의 최대주주 등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게 산정되는 범위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초과배당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구 상증세법 제 41 조의 2 에 따른 증여세를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 이는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 41 조의 2 및 제 47 조 제 2 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같은 취지에 서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 41 조의 2 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 41 조의 2 제 3 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2. 제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은 후에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 원고들이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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