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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3.12 선고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산정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증세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증여세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2022-두-3293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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