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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7.12 선고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해 줌에 따라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줄어들게 되어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2023-가단-24097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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