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전입금이 증여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3-나-201125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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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전 입금이 김00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누7356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피항소인)
AAA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0가합56799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0. 25.
판 결 선 고
2023. 12. 08.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와 AAA 사이에 XXXX. X. XX. 체결된 XXX,XXX,XXX 원에 관한 증여계약 및 XXXX. X. XX. 체결된 XXX,XXX,XXX 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
이 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 제 1 심판결문 제 2 면 제 9 행의 “BBB, CCC” 를 “BBB, CCC( 이하 ‘ 매수인들 ’ 이라고 한다 )” 로 고친다 .
○ 제 1 심판결문 제 4 면 제 8 행부터 제 13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 1) 원고는 AAA 에 대하여 X,XXX,XXX,XXX 원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다 . 그런데 AAA 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금전을 피고가 지급받게 하였다 . 이는 AAA 이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한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된다 .
2) 설령 ‘AAA 이 이 사건 금전을 피고로 하여금 지급받게 한 것 ’ 을 ‘ 피고와 aa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보증인인 AAA 이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 ’ 으로 보더라도 , 이는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AAA 이 채권자인 피고와 통모하여 ,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피고에게 변제를 한 것 ’ 이므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3)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금전 증여계약 또는 변제는 취소되어야 하고 ,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 합계 XXX,XXX,XXX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제 1 심판결문의 제 8 면 밑에서 제 4 행 , 제 11 면 제 14 행의 각 “ 이 법원의 ” 를 각 “ 제 1 심법원의 ” 로 고친다 .
○ 제 1 심판결문 제 11 면 제 13 행의 “ 갑 제 17, 19 호증 ” 을 “ 갑 제 17, 19, 25 내지 29 호증 ” 으로 고친다 .
○ 제 1 심판결문 제 11 면 밑에서 제 4 행부터 제 12 면 제 1 행까지의 “[ 원고는 피고가 ~ 함께 판단한다 ]” 부분을 삭제한다 .
○ 제 1 심판결문 제 12 면 제 2 행부터 제 16 면 마지막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 1) AAA 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한 것인지 여부
가 ) 앞서 본 바와 같이 AAA 소유였던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전을 피고가 매수인들로부터 피고 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금전을 피고가 취득한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기는 하였다 . 그런데 이 사건 금전은 위와 같이 피고가 ‘ 매수인들 ’ 로부터 입금 받은 것일 뿐 ‘AAA’ 으로부터 입금 받은 것이 아니므로 , 이를 곧바로 AAA 이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서에 피고가 AAA 의 대리인으로 명시되고 , 매매대금 입금계좌로 피고 계좌가 특정된 점에 비추어 피고가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피고 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AAA 의 대리인으로서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 이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금전을 수령하여 이를 AAA 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사용한 행위의 법률적 평가가 문제된다 ).
나 ) 설령 원고의 주장을 , ‘ 매수인들이 AAA 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인 이 사건 금전을 피고 계좌에 입금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여 , 그 급부로써 매수인들의 AAA 에 대한 급부 ( 매매대금 지급 ) 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AAA 의 피고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 것이라는 전제하에 ( 피고의 변제 주장 또한 이러한 단축급부를 전제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 위와 같은 단축급부는 AAA 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따라 AAA 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한 것 ’ 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 아래 2) 항에서 인정하는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AAA 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성립하였고 , 그 증여계약의 이행으로써 위 단축급부를 통하여 AAA 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한 것이라는 점 )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아래 2)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 위와 같이 단축급부를 통하여 AAA 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한 것은 ‘AAA 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aa 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한 AAA 의 보증채무 ) 의 변제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다 ) 또한 원고는 , ‘ 설령 AAA 이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 (aa 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한 보증채무 ) 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 금전 지급 당시에는 aa 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AAA 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역시 이미 소멸한 상태여서 , AAA 이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 AAA 의 이 사건 금전 지급은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보아야 한다 ’ 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
(1) 아래 2) 의 다 )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 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 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이를 전제로 하는 ‘AAA 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 ’ 역시 인정될 수 없고 , 따라서 ‘AAA 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 가 이미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설령 이 사건 금전 지급 당시에 ‘aa 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 내지는 ‘AAA 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 가 이미 소멸한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채무자는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 민법 184 조 제 1 항 ), 민법은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한 점 ( 민법 제 744 조 ) 등을 고려할 때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채무가 소멸한 후에 그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에 관한 법적 효과는 별론으로 하고 , 그와 같은 금전 지급 ( 변제 ) 을 곧바로 증여로 평가할 수는 없다 [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겠다는 의사의 표시 및 승낙 ” 이 필요한 것인데 ( 민법 제 554 조 ), 채무자가 채무소멸 이후에 변제 명목으로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겠다는 의사의 표시 및 승낙 ” 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3) 따라서 ,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2) AAA 과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것인지 여부
가 ) 피고는 ‘ 피고가 이 사건 금전을 입금 받은 것은 , aa 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인 AAA 이 피고에게 보증채무를 변제한 것 ’ 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살피건대 , 피고가 AAA(aa 의 대표자이고 , 피고의 배우자이다 ) 의 보증 하에 aa 에 XXXX. X. XX. X 억 원 ( 만기는 약정일로부터 X 년 , 이자 연 XX%), XXXX. X. XX. XX 억 원 ( 만기는 약정일로부터 X 년 , 이자 연 XX%) 을 각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 ‘ 피고가 주장하는 피고와 aa 사이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공증을 받지 않았고 문서의 보존상태도 너무 좋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 피고가 위 돈을 대여할 만한 자금능력에 관한 신고된 수입도 없는 등 위 돈의 출처도 불분명하며 , 이자 지급 내역도 없다 ’ 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 피고가 주장하는 위 대여금채권 내지 보증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그러나 ①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 이 사건의 경우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aa( 차주 ), 피고 ( 대주 ), AAA( 보증인 ) 사이에 작성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을 제 5 호증 ) 의 진정성립 내지 그 기재된 문언의 내용을 배척할 만한 자료 내지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 그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 ’ 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 ② 피고가 대여한 위 21 억 원의 실제 자금 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고 그 자금 흐름이 다소 의심스러운 면이 있기는 하나 (XXXX. X. X.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XX 억 원 중 일부가 피고가 aa 에 대여한 금원으로 사용되었는데 위 현금 XX 억 원의 출처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 또한 피고가 aa 에 대여한 금원 중 일부인 XX 억 원은 DDD 이 aa 계좌에 입금한 돈을 aa 가 피고 계좌로 송금한 다음 다시 이를 피고가 aa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나 자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 와 ‘ 법적인 권리의무의 주체 ( 대여자 )’ 는 다를 수 있고 , 대여자가 반드시 자신의 재산 출연을 통하여 금원을 대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점 , ③ 피고 , aa, AAA 사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대여인 피고 , 차용인 aa, 보증인 AAA) 가 작성되었고 , 피고의 계좌에서 aa 의 계좌로 합계 XX 억 원이 입금되었으며 , 당시 aa 가 상당한 규모로 보이는 ○○○○ 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입금받은 돈을 ○○○○로 송금하여 사업 시행에 사용한 점 , ④ aa 의 표준대차대조표에도 XXXX 년에는 없었던 단기차입금이 XXXX 년에 약 XXX 억 원이 계상된 것이 확인되어 aa 가 XXXX 년에 상당한 금액을 차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 ⑤ aa 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를 피고에게 지급한 적이 없다는 점 (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 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됨으로써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 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 은 위와 같은 금전 대여 및 보증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고 , 이러한 사정은 금전 대여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위 처분문서 (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에 의하여 피고와 aa 및 AAA 사이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보증계약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AAA 은 피고에 대하여 원금 XX 억 원의 보증채무 (aa 의 피고에 대한 원금 XX 억 원의 차용금 채무에 관한 보증채무 ) 를 부담하고 있었고 , AAA 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 ( 단축급부 ) 한 것은 AAA 의 피고에 대한 위 보증채무의 일부 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나 ) 이에 대하여 원고는 , 피고가 주장하는 위 금전 대여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 aa 가 XXXX. X. XX. 부터 XXXX. X. X. 까지 피고 계좌로 총 XXX,XXX,XXX 원을 입금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했으므로 , 이 사건 금전 지급은 AAA 이 피고에게 위 대여금 ( 보증채무금 ) 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① 이에 관하여 피고는 ‘ 위 금전대차 이전에도 피고가 aa 에 상당한 돈을 대여하였다 ’ 고 주장하면서 XXXX. XX. X. 부터 XXXX. X. X. 까지 합계 XXX,XXX,XXX 원이 aa 계좌에 송금된 피고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점 , ② 피고가 aa 에 대여하였다는 돈의 합계는 원금만 XX 억 원에 이르러서 위와 같이 피고 계좌에 aa 가 입금한 돈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이 이 사건 금전의 액수를 초과하는 점 , ③ aa 는 XXXX. X. XX. 폐업한 이후 XXXX. XX. X. 경 해산 간주되었고 이후 회사계속 등기가 되었으나 계속 폐업상태로 국내에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 aa ○○○○를 통해 시행하는 ○○○○ 사업도 XXXX 년경에야 재개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aa 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대여금을 피고에게 변제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 피고의 aa 에 대한 대여금 채권 ( 내지 AAA 에 대한 보증채권 ) 이 이미 모두 변제되었다 ’ 거나 , ‘ 이 사건 금전의 지급이 AAA 의 피고에 대한 위 보증채무금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 원고는 또한 , ‘ 설령 피고와 aa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 피고와 aa 가 작성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을 제 5 호증 ) 에 의하면 피고의 aa 에 대한 1 억 원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XXXX. X. XX. 로부터 X 년 ”, XX 억 원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XXXX. X. XX. 로부터 X 년 ” 이므로 , 이 사건 금전 지급이 이루어진 XXXX. X. XX. 및 XXXX. X. XX. 당시에는 피고의 aa 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은 이미 5 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고 , AAA 의 보증채무는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 AAA 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하여 그 보증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었다 ’ 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 원고의 위 주장을 ‘ 설령 AAA 의 이 사건 금전 지급이 변제라고 하더라도 , AAA 은 보증채무가 소멸한 이후에 변제한 것이어서 위 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는 취지라고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 4)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① 갑 제 4 호증 , 을 제 28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XXXX. X. XX. 당시 aa 의 대표자 ( 유일한 사내이사 ) 였던 AAA 이 피고에게 “aa 가 XXXX 년 X 월 이내 피고로부터 차입한 XX 억 원과 약속한 이자에 대해 회사가 폐업되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현재까지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 현재 아내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내 소유 이 사건 빌라를 피고에게 줄 것을 약속한다 . 나머지 잔여금은 ○○○○ 사업이 정상화되어 수익이 발생하여 aa 가 ○○○○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즉시 먼저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 .”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 작성명의자는 “aa 대표 AAA” 이고 , 그 작성명의자 기재 옆에 aa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 준 사실이 인정되는 바 , 이는 피고의 aa 에 대한 X 억 원 대여금채권 및 20 억 원 대여금채권의 각 소멸시효 완성일 (XXXX. X. XX. 및 XXXX. X. XX.) 이전에 aa 가 피고에 대한 각 대여금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므로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 채무승인 ’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리고 주채무자인 aa 의 채무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인 AAA 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 민법 제 440 조 ). 그렇다면 위와 같은 시효중단으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aa 의 위 각 대여금 채무 및 AAA 의 각 보증채무의 각 소멸시효기간은 aa 의 채무승인일인 2014. 9. 18. 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 ( 민법 제 178 조 제 1 항 ), AAA 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할 무렵 (XXXX. X. XX. 과 같은 해 X. XX.) 에는 피고에 대한 aa 의 위 각 대여금채무 및 AAA 의 위 각 보증채무 모두 그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
②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전이 지급될 무렵 AAA 의 보증채무가 ‘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 이미 소멸한 상태였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 법률전문가가 아닌 AAA 이 ‘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및 그에 따른 보증채무의 소멸 ’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보증채무를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 달리 AAA 이 그 보증채무의 소멸사실을 알고도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및 아래 라 )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 이 사건 금전이 피고에게 지급된 시기가 AAA 의 보증채무 소멸 이후라는 사정 ’ 이나 그 밖에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자료들만으로는 ‘AAA 이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 ( 변제 ) 하였다 ’ 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라 )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 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 ‘AAA 으로서는 ,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 계좌로 받을 무렵에 ( 즉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할 무렵에 ),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이미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 수 있었다 ’ 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 이러한 점에서 도 ‘AAA 이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 ( 변제 ) 하였다 ’ 는 점을 선뜻 인정할 수는 없다 . 』
○ 제 1 심판결문 제 17~21 면에 있는 “ 가 )”, “ 나 )”, “ 다 )”, “ 라 )”, “ 마 )”, “ 바 )”, “ 사 )” 를 “(1)”, “(2)”, “(3)”, “(4)”, “(5)”, “(6)”, “(7)” 로 각 고친다 .
○ 제 1 심판결문 제 17 면 제 1 행부터 제 7 행까지의 “bb 세무서장이 ~ 있기도 하다 ).”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갑 제 37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bb 세무서장이 XXXX. X.XX. 피고 AAA 의 과거 주소지였던 □□동 ( 구 우편번호 XXX-XXX) 으로 ‘ 미수이자 세무조정 누락혐의 해명안내문 ’( 갑 제 7 호증 ) 을 발송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 피고 AAA 은 XXXX. 6. 30. 당시 이미 잠원동에 위치한 cc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한 상태였으므로 , 피고 AAA 이 XXXX. X. XX. 에서야 □□동으로 발송된 위 해명안내문을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 제 1 심판결문 제 17 면 밑에서 제 7 행의 “ 발송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발송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원고는 , ‘ 가구사항조회 ( 갑 제 14 호증 ) 하단에 기재된 출력일 (XXXX. X. XX.) 을 근거로 하여 , 원고가 XXXX. X. XX. AAA 의 주소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고 주장하나 , 위 가구사항조회 ( 갑 제 14 호증 ) 하단에 기재된 출력일은 위 가구사항조회 문서가 출력된 일자를 의미할 뿐이므로 ,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위 출력일에 AAA 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
○ 제 1 심판결문 제 18 면 제 9 행부터 제 15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 갑 제 38 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XXXX. X. XX. 및 XXXX X.XX.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통지 ( 납부고지서 ) 가 AAA 의 주소지로 각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 위 부과통지 ( 납부고지서 ) 의 실제 수령자는 AAA 이 아니라 ‘EEE( 경비원 )’ 이거나 ‘FFF’ 으로 확인되고 , ‘EEE( 경비원 )’ 이나 ‘FFF’ 이 위 부과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 나아가 , 설령 AAA 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통지 ( 납부고지서 ) 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 위 부과통지는 이 사건 금전지급이 이루어진 이후 최소 X 개월 이상 지나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 AAA 이 위 부과통지를 수령하였다는 사정은 AAA 이 이 사건 금전 지급 당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채무의 존재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 』
○ 제 1 심판결문 제 20 면 제 5 행부터 제 9 행까지 “ 또한 AAA 이 과거 ~ 단정하기 어렵다 .”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원고는 또한 , ‘AAA 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전에도 가지급금 인정이 자 미회수분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경험한 바 있으므로 , aa 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하여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 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 7) 살피건대 , 갑 제 25, 26, 28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과거에 aa 의 2002~2003 년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AAA 의 상여로 하는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 다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 그러나 위 소득처분과 관련한 AAA 의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는 XXXX 년경 이루어졌는데 ( 갑 제 27, 29 호증 참조 ), 이는 이 사건 금전이 지급된 때로부터 10 년 전인 점 , 그중 종합소득세 수정『다 ) 갑 제 38 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XXXX. X. XX. 및 XXXX. X. XX.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통지 ( 납부고지서 ) 가 AAA 의 주소지로 각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 위 부과통지 ( 납부고지서 ) 의 실제 수령자는 AAA 이 아니라 ‘EEE ( 경비원 )’ 이거나 ‘FFF’ 으로 확인되고 , ‘EEE( 경비원 )’ 이나 ‘FFF’ 이 위 부과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 나아가 , 설령 AAA 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통지 ( 납부고지서 ) 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 위 부과통지는 이 사건 금전지급이 이루어진 이후 최소 9 개월 이상 지나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 AAA 이 위 부과통지를 수령하였다는 사정은 AAA 이 이 사건 금전 지급 당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채무의 존재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 』
『원고는 또한 , ‘AAA 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전에도 가지급금 인정이 자 미회수분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경험한 바 있으므로 , aa 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하여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 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 7) 살피건대 , 갑 제 25, 26, 28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과거에 aa 의 XXXX~XXXX 년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AAA 의 상여로 하는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 다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 그러나 위 소득처분과 관련한 AAA 의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는 XXXX 년경 이루어졌는데 ( 갑 제 27, 29 호증 참조 ), 이는 이 사건 금전이 지급된 때로부터 10 년 전인 점 , 그중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는 AAA 본인이 아니라 AAA 의 세무대리인이 처리한 것인 점 ( 갑 제 29 호증 참조 ), AAA 이 위 각 수정신고 이후부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전까지 1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한 소득처분을 또다시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AAA 이 aa 의 XXXX 년 내지 XXXX 년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한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이사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을 이 사건 금전 지급 이전에 미리 예상하였다거나 ,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 제 1 심판결문 제 21 면 제 12 행부터 제 16 행을 삭제한다 .
○ 제 1 심판결문 제 22 면 제 1 행의 “ 그러나 원고는 ” 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그러나 ① 갑 제 20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AAA 은 이 사건 금전 지급 당시 이 사건 빌라 외에도 △△ △△군 △△읍 △△ 산 47 토지에 대한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 이 인정되어 , 이 사건 빌라가 AAA 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 또한 , ② 원고는』
○ 제 1 심판결문 제 22 면 제 6 행의 “ 따라서 ~ 이루어진 것으로 ” 를 “ 따라서 이 사건 금전 입금이 ① AAA 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거나 , ② AAA 과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로서 ” 로 고친다 .
2.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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