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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6.25 선고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누-3400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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