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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5.22 선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라 함은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말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23-누-5118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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