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서면 심의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36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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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서면에 의한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위원회가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아닌 형식적인 심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23구합43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2.
판 결 선 고
2024. 12. 14.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 19. 원고에게 한 2021 년도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포함 )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서울 00구 00로 17, 103 동 **** 호 (00 가 , ** 파크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중 1/2 지분과 서울 00구 00가 63-389, 103 동 **** 호를 소유하고 있다 .
나 . 이 사건 아파트는 2020. 8. 20. 준공인가를 받은 곳으로서 , 2021. 6. 1. 당시 그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 이에 00구청장은 지방세법 제 4 조 제 1 항 , 제 4 항 및 그 시행령 제 3 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장에게 가액산정을 의뢰하였고 , 위 의뢰 결과에 기초하여 2021. 6. 28.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xx억 x ,x00 만 원으로 산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미공시 주택가격심의안 ( 이하 ‘ 이 사건 심의안 ’ 이라 한다 ) 을 마련하였다 .
다 . 00 구청장은 지방세법 제 4 조 제 1 항 , 제 4 항에 따라 2021 년 귀속 재산세 부과에 필요한 이 사건 심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2021. 6. 30. 부터 2021. 7. 2. 까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그런데 위 심의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이하 ‘ 코로나 19’ 라 한다 ) 확산 방지를 사유로 서면심의 방식으로 개최되었고 , 위 심의안은 위원장 , 부위원장 및 위원 7 명 등 총 9 명이 심의의견을 밝히고 심의 의결서에 서명하는 방식에 따라 원안 그대로 의결되었다 .
라 . 피고는 2021. x. 19. 원고에게 00구청장이 위와 같이 산정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 등을 기초로 원고가 소유한 아파트들에 대하여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합계 xx,xxx,xxx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마 . 원고는 2022. x. 23. 자 이의신청을 거쳐 2022. x.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 2022. x. 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2, 4 호증 , 을 제 1 내지 4, 7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주장의 요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 19 를 이유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이하 ‘ 이 사건 조례 ’ 라 한다 ) 제 10 조 제 2 항 제 3 호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소집ㆍ개최하지 아니한채 출석회의가 아닌 서면심의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는데 , 이러한 경우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적법한 심의를 거쳤다고 인정할 수 없어 , 그 심의를 누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위와 같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한 채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므로 ,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종합부동산세법 (2021. 9. 14. 법률 제 1844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8 조 제 1 항 , 제 2 조 제 9 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 이때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하되 ,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 4 조 제 1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 2 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세법 제 4 조 제 1 항 단서는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 같은 조 제 4 항은 ‘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제 147 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2023. 3. 14. 법률 제 1922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 147 조 제 1 항은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 고 규정하면서 제 4 호에서 ‘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 2 항은 ‘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 84 조 제 1 항은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 고 규정하면서 제 2 호에서 ‘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 부위원장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고 규정하고 , 같은 조 제 2 항은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로 소집하고 , 위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 4 항은 ‘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이하 ‘ 감염병예방법 ’ 이라 한다 ) 제 49 조 제 1 항은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 2 호 , 제 2 호의 2 부터 제 2 호의 4 까지 , 제 12 호 및 제 12 호의 2 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고 규정하면서 , 제 2 호에서 ‘ 흥행 , 집회 ,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을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이 사건 조례 제 10 조 제 2 항은 ‘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고 규정하면서 제 3 호에서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 를 규정하고 있다 .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과정에 원고 주장과 같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 우선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서면결의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찾아볼 수 없다 .
나 ) 나아가 이 사건 조례 제 10 조 제 2 항은 용산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가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회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런데 이 사건 서면심의 당시 코로나 19 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었고 , 구청장 등은 감염병예방법 제 49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였으며 , 정부를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에서도 대면회의를 최소화하려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을 제 5, 6 호증 참조 ).
이에 비추어 볼 때 ,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조례 제 10 조 제 2 항 제 3 호에서 정한 서면심의의 사유인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 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그리고 이 사건 조례 제 10 조 제 2 항이 예외적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 84 조 등 상위 법령의 내용에 반한다거나 그 범위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
다 ) 그 밖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서면에 의한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 그 위원회가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아닌 형식적인 심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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