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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9.30 선고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367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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